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9 03:35 (토)
종합

탄핵심판 ‘최후변론‘으로 가는 헌재 ‘무더기 증인신청’도 무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에도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리진행을 논의중이다.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14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청과 검증을 위한 별도기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얘기를 들어봐야 할 증인이 많고,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 측의 거듭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 일정이 다음 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만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됐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나머지 증인 3명은 잠적한 상태다. 경찰도 이들의 소재를 찾지 못해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지난 13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하루에 1명만 신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20일 소환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제껏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상당수 수용해왔던 재판부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이 이어지자 증인채택 직권취소 등 최근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故)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최종 증인신문 이후 일정도 참고가 될 만하다. 당시 헌재는 2004년 4월23일 5차 변론기일 때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흘 후를 최후변론 일정으로 정했다.

결과적으로는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검찰 수사ㆍ내사자료 재송부촉탁을 이유로 최종변론 연기를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최후변론 종결 11일 만에 양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했고, 사흘 후인 5월14일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했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최종 증인신문 이후 곧바로 최후변론으로 가거나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정해 쟁점을 정리한 후 최후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만큼 헌재가 추가로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27~28일에는 최후변론이 열린다.

현재까지는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이대로라면 24일이나 27일이 최종 변론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증거 채택과 변론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