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 일정이 다음 주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만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됐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나머지 증인 3명은 잠적한 상태다. 경찰도 이들의 소재를 찾지 못해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지난 13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하루에 1명만 신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20일 소환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제껏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상당수 수용해왔던 재판부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이 이어지자 증인채택 직권취소 등 최근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故)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최종 증인신문 이후 일정도 참고가 될 만하다. 당시 헌재는 2004년 4월23일 5차 변론기일 때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흘 후를 최후변론 일정으로 정했다.
결과적으로는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검찰 수사ㆍ내사자료 재송부촉탁을 이유로 최종변론 연기를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최후변론 종결 11일 만에 양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했고, 사흘 후인 5월14일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했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최종 증인신문 이후 곧바로 최후변론으로 가거나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정해 쟁점을 정리한 후 최후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만큼 헌재가 추가로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27~28일에는 최후변론이 열린다.
현재까지는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이대로라면 24일이나 27일이 최종 변론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증거 채택과 변론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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