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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3:36 (토)
종합

특검 '내일 끝'...황교안 "수사 거의 끝나 연장 불승인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특검은 지난해 12월22일 출범 이후 진행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은 예정대로 28일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특검은 지난해 12월22일 출범 이후 진행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돌입한 특검은 '삼성-박근혜ㆍ최순실 간 뇌물수수 의혹',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13명을 구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문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 1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돼 있는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할 경우 이들은 돌아가야 한다.  

현재 특검에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있다. 역대 특검이 진행된 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기간 종료 후 파견인력은 곧바로 복귀했다. 

특검이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미진하게 처리한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기도록 돼있다. 

특검의 바통을 넘겨받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운용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맡는 방안, 특수1부나 형사8부 등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나눠 맡는 방안, 제3의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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