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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7:19 (일)
종합

특검 "수사 만료시 朴대통령 기소중지"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힉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 종료 시점에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 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팀은 시한부 기소중지를 통해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이후 또는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청와대와 대면조사 여부도 조율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과 조사방법과 장소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현재 파견검사가 20명 정도인데 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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