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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2:53 (일)
종합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이 수석비서관이 된 2015년 1월 이후의 비위행위만이 감찰 대상이다. 때문에 처가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과 아들의 유기준 의원실 인턴 채용 문제도 특별감찰 대상에서 빠진다. 진경준 검증 봐주기 의혹과 아들 의경 특혜 보직 이동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만이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 주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석수 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기 전인 23~24일 감찰 계획을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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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김정주 넥슨 대표, 진경준 검사장

관가에서도, 감찰 사실이 알려진 정무직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착수를 ‘사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감찰’을 지시하자 곧바로 사표를 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표를 보름 동안 쥐고 있다가 “채 총장이 전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톡톡히 망신을 준 뒤 수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휴가다. 우 수석이 사표를 내더라도 임면권자인 대통령 휴가 중에 처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에 우 수석 거취 문제를 정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재신임을 위한 면죄부 감찰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착수에 대해 여론의 지탄을 받을 불법 사항이 있는지 지켜보는 것은 특별감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며,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거취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거래가 빠진 감찰은 뒷북 감찰이자, 검찰의 시간 벌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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