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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14:33 (토)
종합

포천시 의회법무팀, 변호사 없이 승소 이끌어내

포천시 의회법무팀, 변호사 없이 승소 이끌어내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포천시는 행정을 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행정이라도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도 같은 경우로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2순위 응찰자가 입찰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임시지위보전과 계약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소가 1억원으로 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여 포천시장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하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제출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공판에 불출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승소의 확신을 갖고 포천시장의 당사자 수행이라는 결단을 내려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6.7.2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 민사부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4백2십만원이라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승소사례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포천시 의회법무팀은 앞으로도 각종 유사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포천시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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