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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7:18 (월)
종합

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담합에 과징금 2,400만 원

대신네트웍스(주) 등 3개 사업자 제재

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담합에 과징금 2,400만 원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공정거래위원회는 버스 정보 시스템(BIS)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경 대신네트웍스㈜ 등 3개 사업자들은 포항시에서 발주한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은 대신네트웍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대신네트웍스㈜가 ㈜세렉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패밀리 회사인 대신통신기술㈜에게도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받았다.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 직전 들러리 업체의 투찰 가격을 기재한 메일을 보냈다.

㈜대신통신기술은 요청받은 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대신네트웍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세렉스㈜는 당일 투찰은 했으나 들러리 참여에 따른 반대 급부가 없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안서 제출을 거부해 일부만 합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업계의 품앗이 들러리 관행, 계열 회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 참여 행태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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