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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2:02 (일)
종합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2016년 6월 22일(수)부터 7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6년 5월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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