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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4:32 (토)
종합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IC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예비인가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 중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신청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위 승인을 신청했고,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동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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