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제정한 「해남군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해남군 개발이익공유 세부지침(안)’을 마련하고, 24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열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지침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는 일정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관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하고, 지역 주민 우선 채용과 관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공익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민 이익 공유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율을 4%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와 주민 간 지급협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해남군이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사업 참여 기준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발전사업 수익이 특정 사업자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전체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문내면 혈도 간척지에서 추진 중인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 사업에서는 지역 인력 채용과 지역기업의 자재 우선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
또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관내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부지 조성에 필요한 장비와 골재, 아스콘 등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재는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전기공사 역시 관내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를 통해 관내 기업 약 300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업 약 700억원 규모의 지역 공사 수주 및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이번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담회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과 의회, 사업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 최종안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회와 함께 지침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인 만큼 사업자와 주민들의 현장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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