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수색작업 중 미수습자가 발견될 경우 정리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1). 해양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으로 구성된 신원확인팀에 신원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2). 수습 현장에 파견돼 있는 관할지청 검사에게 보고한 뒤 지휘를 받아 향후 조치에 나선다.
3). 신원확인팀은 현장을 보전, 채증·기록·유류품 수습 등의 수순을 밟고 검시·검안 뒤 안치실에 안치다..
4). 국과수는 미수습자 DNA를 채취·분석한 뒤 확보된 미수습자 가족의 DNA와 대조·감정작업을 벌인다.
5). 신원확인(골편) 작업은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바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족과 사전 협의한 뒤 인도 절차를 거친다.
해양수산부가 18일 상기항과 같은 미수습자 발견에 따른 세부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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