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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09:05 (일)
종합

‘현장실습 사망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열려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장실습 사망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이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헌법 32조 5항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단일한 기준이 법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좌장을 맡은 김종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청소년 노동을 저렴한 노동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라며 “사안이 생길 때 마다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게 아니라 법안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됐다. 긴급한 요청에도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백성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연합회)’ 멘토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가진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라며 “故 이민호군 사건 이후 당사자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자신의 현실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성현 멘토는 연합회에서 접수받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여러 부당처우 사례를 소개하며 故 이민호군의 문제가 제주도 생수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구원 교수는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의 의의를 짚고 그 범위 대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송 교수는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청소년 노동 보호법에 대한 광범한 교육 학습을 의무화하고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를 촉발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의 범위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연령별로 세 층(9~14세, 15~17세, 18~24세)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근로제공 허용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달리하여 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주희 민변 변호사는 법안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고 관련 실태 조사도 잘 되어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라며 “흩어져 있는 여러 조항을 모아서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만들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꼭 통과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배달앱 등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관계에 종사하는 청소년 문제를 제기하며 “여러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되, 현장에서 사고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발판삼아 <청소년노동보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발의에 앞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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