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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0:47 (월)
종합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 30.)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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