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경부는 세 차례 같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오후에 즉각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사령부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미군기지 내 지하수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한미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나중에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사령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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