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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6 14:06 (수)
종합

고독성농약(메소밀 등) 일제 수거 실시

4월 한 달간…미개봉 농약 판매가 2배 보상 등

고독성농약(메소밀 등) 일제 수거 실시


(데일리뉴스) 오는 4월 한 달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고 울산광역시가 밝혔다.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 진딧물빙제약,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 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하여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일제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에 반납할 경우 미개봉된 농약(500cc 기준 6,000원)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은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현재 메소밀은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 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소밀은 지난달 11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과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고, 2012년부터 생산을 중단됐으며, 2015년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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