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대비 사업비 ‘8,853억 원’ 폭등… ‘수의계약·개인계좌 수수’ 의혹 속 폭발한 주민 분노
현대건설 시공 ‘힐스테이트 광명11’ 공정률 현황부터 2026년 8월 25일 광명시청 앞 피해주민연대 총력 결의 기자회견 전문까지 추적 보도
총 사업비 2조 3천억 원 규모, 전체 4,291세대에 달하는 경기 광명뉴타운 최대 정비사업장 ‘광명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벼랑 끝에 섰다. 겉으로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이라는 압도적 입지를 자랑하며 콘크리트 타설 등 본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켜켜이 쌓여온 ‘수의계약 특혜’, ‘조합장 개인계좌 자금 거래’, ‘쪼개기 용역 계약’ 의혹이 수면 위로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 2026년 8월 25일, 광명시청 잔디광장 앞에서는 광명11구역 피해주민연대를 필두로 한 대규모 정비사업 비리 척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정점을 찍었다. 조합원들은 “눈먼 돈처럼 지출된 불법 용역비와 시공사 계약 방치가 결국 조합원 분담금 폭탄과 원주민 내몰림을 낳았다”며 통곡하고 있다. 본지 취재팀은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서, 조합 내부 결산자료,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광명11구역을 둘러싼 정비사업 잔혹사를 8개 장에 걸쳐 전면 해부한다.
제1장. 광명뉴타운 최고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광명11’의 압도적 가치와 공사 현황
1. 지하철 7호선 초역세권과 스카이라인의 변화
경기 광명시 광명4동 158-403번지 및 철산4동 일대 연면적 19만 8,135㎡ 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명11’(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시공)은 광명뉴타운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지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총 25개 동, 4,291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이는 단일 단지로는 광명시 최대 규모이자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단지다.
무엇보다 서울 도심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는 타 구역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점이다. 단지 내 가구 수 마저 압도적이어서 완공 시 정비업계에서는 광명시 전체의 부동산 시세와 스카이라인을 재편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025년 8월 착공해, 입주는 오는 2029년 6월을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2. 토목·건축 공정률 현황 및 현장 상황
2026년 8월 현재, 광명11구역의 공사 속도는 가시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현장 감리단 및 협력업체에 따르면 현재 토목공사(흙막이 및 굴착 공사) 공정률은 약 38%를 달성했으며, 지반 다지기와 기초 파일 항타가 마무리된 구역을 중심으로 기초 건축공사(공정률 약 2% 내외)가 본격 개시되었다.
현장에는 수십 대의 대형 타워크레인과 항타기 등 중장비가 투입되어 암반 파쇄 및 지하 구조물 골조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의 외형만 바라본다면 사업이 매우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며, 대기업 시공사의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뒷받침되는 형국이다.
제2장. 2021년 관리처분 대비 8,853억 폭등… 분담금 가중의 공포1
. 1.천문학적인 사업비 증액의 실체
그러나 화려한 공사 현장의 이면에 숨겨진 재정적 수치는 조합원들을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명칭: ‘삼끝 대책위원회’, 이동희 위원장)가 조합 내부 회계자료를 분석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광명11구역의 총사업비는 지난 2021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1조 4,201억 원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인 2026년 현재 기준 총사업비는 무려 2조 3,054억 원으로 폭등했다. 증액된 금액만 해도 무려 8,853억 원 이상에 달하는 가파른 수치다.
2. 원주민 내몰림과 재정적 압박
일반분양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가 11억 3,000만 원, 전용면적 84㎡가 16억 4,000만 원 선으로 높게 책정되어 대규모 분양 수입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자체가 9,000억 원 가깝게 불어나면서 고스란히 조합원당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원주민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하거나 입주권을 헐값에 매도하고 쫓겨나야 하는 이른바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삼끝 대책위 이동희 위원장은 “조합 지도부의 방만한 운영과 의혹투성이 자금 집행이 없었다면 사업비가 이 지경까지 폭등해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눈물을 뱉었다.
제3장. 용역비 부풀리기와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패싱 의혹
1. 2억 초과 용역의 수의계약 의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이 체결하는 계약 중 일정 금액(수의계약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용역 및 공사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발장에 적시된 바에 의하면, 현 서00 조합장이 이끄는 광명11구역 조합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체결한 수십 건의 대규모 용역 계약 중 상당수를 전자입찰 절차 없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즉, 공개 경쟁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조합 지도부와 유착된 특정 업체들에게 수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이나 변칙 입찰을 감행했다는 지적이다.
2. 구체적 계약 사례 및 수치
구체적인 사례로 고발장에 명시된 2018년 1월 11일 체결된 총회대행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무려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전 의결 절차를 밟았다는 명확한 회계·정치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서00 조합장 단독 결정에 의한 ‘의결 절차 무력화’ 의혹이 짙게 배어있다.
그 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 변경 컨설팅,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 등에서 타 재개발 구역 평균 단가를 무려 2~3배 웃도는 과도한 용역비 책정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조합 자금이 특정 정비업체 카르텔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제4장. 조합장 개인계좌 자금 수수 및 가족 취업 비리 유착 정황
1. 추진위 시절 개인 계좌로의 자금 유입 의혹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대목은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이다. 대책위 등 제보자 측이 확보하여 행정·사법당국에 제출한 금융 거래 자료에 의하면, 현 서명동 조합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식 조합 자금 및 업체 대여금 중 일부가 공식 통장이 아닌 조합장 혹은 핵심 임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 수수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정비사업 자금은 예산 회계 규정에 따라 철저히 법인 통장을 거치고 감사 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적 계좌 거래 흔적이 포착된 것은 배임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짙게 하는 결정적 단서라는 것이 수사기관 안팎의 평가다.
2. 조합장 가족의 용역업체 위장 취업 및 대가성 의혹
유착 의혹은 금융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서명동 조합장의 직계 가족 및 측근들이 조합으로부터 수억~수십 억 원대 용역을 수주해 간 협력업체에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장 취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폭로되었다.
조합원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불법 수의계약 및 용역비 부풀리기를 해준 대가로 조합장 가족에게 우회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대가성 유착 비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관련 혐의(사건번호 2024-002037)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제5장. 조합 측의 반론: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1. 조합의 입장 및 해명
이러한 파상적인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서명동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력한 반박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합 총무이사 등 관계자들은 “일부 비대위 세력이 주장하는 개인계좌 자금 수수 의혹은 추진위원회 초창기 시절 정비사업 자금이 극히 열악해 발생했던 회계상의 미비점일 뿐, 이후 모든 자금은 적법한 절차와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조합 회계에 철저히 반영되었다”고 반론했다.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조합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2. 공사비 상승의 불가피성 주장
또한 총사업비가 8,853억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조합 측은 전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2021년 관리처분 이후 전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시멘트, 철근 등 건축 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폭등했고, 전례 없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이주비 대출 및 사업비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며, “공사비 상승은 광명11구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비사업장 전체가 직면한 공통된 위기”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협상단이 철저한 조율을 거쳐 시공사(현대건설 등)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최대한 방어해 냈기에 이 정도 선에서 착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합의 변함없는 공식 입장이다.
제6장. 사법기관의 칼날과 내부 갈등의 격화 (수원지검 안산지청 앞 시위)
1. 기소의견 송치 및 검찰 수사 진행 상황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025년 12월 18일 송치 결정)된 이후,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계류되어 보완수사 및 최종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은 계좌 성격과 수의계약 입찰 자료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끝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조합장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즉각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2. 조합 사무실 무단진입 사건 유죄 판결 사례
사법 리스크는 조합 집행부뿐만 아니라 비대위 측에도 상흔을 남겼다. 조합의 폐쇄적인 정보 통제에 분노한 과거 '명품광명뉴타운 통합대책위' 관계자 7명이 조합 사무실에 진입해 조합원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확인·반출하려다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책위 위원장 A씨와 본부장 B씨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조합 측은 이를 “불법 비대위의 폭력적 사업 방해 행위가 사법부에서 단죄된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대책위 측은 “조합이 장부와 계약서를 철저히 숨기며 깜깜이 운영을 하니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7장. 2026년 8월 25일 광명시청 앞 기자회견
2026년 8월 25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청 잔디광장 앞은 광명11구역 조합원들과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피해주민연대 소속 시민 수백 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현 정비사업의 부패를 방치한 광명시청의 무능을 질타하며, 대통령실과 사법당국을 향해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 및 호소문의 전문(全文)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광명11구역 재개발 피해주민연대와 광명시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빼앗긴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광명뉴타운 최대 규모라는 광명11구역 정비사업 현장은 화려한 타워크레인의 외형과 달리 내부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비리 백화점’ 그 자체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의 소중한 지표인 총사업비는 지난 2021년 9월 관리처분 당시 1조 4,201억 원에서, 현 서명동 조합장 지도부의 독단적 운영 하에 현재 2조 3,054억 원으로 무려 8,85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폭등했습니다! 이 가파른 공사비 폭탄은 결국 조합원당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라는 칼날이 되어 평생 이 땅을 지켜온 원주민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은 명백합니다. 현 조합 집행부는 도정법과 정비사업 규정이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절차를 철저히 짓밟고 패싱했습니다. 2억 원이 훌쩍 넘는 수많은 대형 용역계약들을 특정 유착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으며, 심지어 2018년에는 대의원회 의결 조차 확인되지 않는 3억 6,000만 원 규모의 총회대행 용역을 조합장 독단으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추진위 시절부터 수많은 정비사업 자금이 조합 공식 법인 계좌가 아닌 조합장 개인 계좌를 통해 수수되었다는 금융거래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합장의 친인척과 직계 가족이 수십억 원의 용역을 따낸 협력업체에 줄줄이 위장 취업하여 급여를 챙겨온 정황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감과 피눈물을 안겼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인허가권자, 광명시청의 태도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수년간 구체적인 금융 자료와 불법 계약의 증거를 제출하며 행정지도와 특별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은 언제나 “민간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갈등”이라는 해묵은 핑계 뒤에 숨어 철저히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광명시청의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조치와 방관이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들에게 강력한 면죄부를 주었고, 그 비리의 독버섯이 자라나 피해는 오롯이 광명시민 전체의 몫이 되었습니다.
광명11구역의 부조리를 방치한 결과, 이제 이 전염병은 광명시 전역의 다른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수많은 정비사업장에서 똑같은 방식의 깜깜이 공사비 증액, 특혜성 용역 계약, 조합 지도부의 독단적 전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이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 비리 세력과 정비업체 카르텔의 이권 추구 현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을 향해 엄숙히 요구합니다.
하나. 사법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광명11구역 서명동 조합장과 집행부의 제3자 뇌물수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기소 처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사법당국은 광명11구역을 중심으로 광명시 관내 전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합동 특별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광명시청은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완벽히 보장할 수 있는 표준 정비사업 업무 규정을 즉각 전면 도입하라!
하나. 감사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고발을 수수방관하며 비리를 키워온 광명시청의 정비사업 관리·감독 부실 청탁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단행하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이권이나 특혜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을 허무하게 빼앗기지 않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최소한의 정의와 공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원주민들의 처절한 기본권 선언입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이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피해주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25일광명11구역 재개발 삼끝 비상대책위원회 및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피해주민연대 일동
제8장. 정의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랜드마크는 모래성이다
광명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갈등 양상은 정비사업 생태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정체다.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초역세권이라는 천혜의 입지 조건과 4,291세대라는 매머드급 규모의 화려함 속에는, 조합원들의 피눈물과 파탄 난 가정의 고통이 서려 있다. 관리처분 대비 8,853억 원이나 폭등한 총사업비의 이면에 조합장 서명동 씨의 불법 수의계약과 개인계좌 자금 수수, 그리고 가족 유착 의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대책위 측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금융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로 그 신빙성이 더해졌다.
비록 조합 측이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거시경제적 프레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고의로 패싱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차단한 깜깜이 행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26년 8월 25일 광명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의 절규는 지자체인 광명시청의 직무유기를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향후 광명11구역이 정상적인 정비사업의 표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구속 기소 처분 및 사법 단죄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쌓아 올리는 아파트 골조는 결국 비리와 부패라는 이름의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비업계 전체가 뼈아프게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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