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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데스크라인]최저임금제 대수술할 때 됐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1.7%로 2015년(1.5%)에 이어 1.7%로 역대 두번째로 낮지만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 모두 불만이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네 자릿수에 진입해 심리적 상한선이 무너져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한다. 노동자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인상률에 '졸속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든 덜 올리려는 사용자측과 더 올리려는 근로자측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의해 노사 양측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데스크라인]최저임금제 대수술할 때 됐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1.7%로 2015년(1.5%)에 이어 1.7%로 역대 두번째로 낮지만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 모두 불만이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네 자릿수에 진입해 심리적 상한선이 무너져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한다. 노동자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인상률에 '졸속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든 덜 올리려는 사용자측과 더 올리려는 근로자측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의해 노사 양측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을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각 9명)과 같은 수의 공익위원을 두고 있다.
 
공익위원에게 일종의 캐스팅보트 권한을 준 셈이다. 그런데, 갈수록 노사 양측이 인상률을 놓고 팽팽히 맞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9표의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굳어졌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상 공익위원의 자격조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고위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한정돼 영세 자영업자나 기업근로자, 비정규직, 특수고용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다보니 해마다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이견을 좁히자 못하고, 법정심의시한을 넘겨 결국 몇몇 전문직 출신 공익익위원의 손에 의해 최저임금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도 쥐고 있지만, 심의촉진구간까지 제시할 수 있는 막강 권할을 갖고 있다. 이쯤되면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의사결정권자'다. 더욱이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는 구조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정부입맛에 맞는 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은 ‘전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 입장에선 삶의 질은 물론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만큼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결정 단계에 어떤식으로든 동참,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매번 법정 시한에 쫓겨 다수결 투표로 결정, '답정너'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의결 방식도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해 최저임금제도의 대수술, 더 미뤄서는 곤란한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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