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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18:5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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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지정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사업 속도… 주민 소통 통한 생태관광지 조성 기대

옥천군청 보도자료
옥천군청 보도자료

충북 옥천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군은 최근 군립공원의 지정과 구역 설정, 공원 계획 수립 등의 심의를 담당할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는 관련 법령인 '자연공원법'을 바탕으로 한다. 군립공원의 체계적인 지정 및 해제, 구역 변경뿐만 아니라 공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서장, 해당 읍·면장,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자연공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특별위원 제도를 도입해 소통 창구를 넓힐 계획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행정적 기틀을 다진 옥천군은 향후 공원 지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자연 생태계와 역사·문화적 가치, 경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황규철 군수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원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경 보전과 지역 성장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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