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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6 14:41 (수)
종합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총력 대응

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 완벽한 진화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총력 대응


(데일리뉴스)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세종시는 이 기간 동안 시 공무원의 1/4을 비상대기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출동태세 확립해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따.

특히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의 소각, 성묘객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재난 위기 경보를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취약 지역 순찰·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은 “청명·한식일을 전후해 산불 위험이 높다.”며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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