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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6 14:04 (수)
종합

2월의 공정인, 금융약관심사팀 등 공동 수상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기여

2월의 공정인, 금융약관심사팀 등 공동 수상


(데일리뉴스) 2월의 공정인으로 금융약관심사팀 고유진 사무관, 안창모 사무관, 심지영 조사관, 김종태 법무관과 카르텔조사과의 구태모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약관심사팀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인 추가 담보 제공 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약관과 올해 1월 카드사 연회비 미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하여 시정했다.

구태모 사무관은 공정위가 2015년에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10대 핵심 과제의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고유진 사무관은 “다들 어려워하는 금융약관에 대하여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구태모 사무관은 “정상화 과제는 그 성격상 구조적·고질적 문제들이 많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힘을 모아 과제 추진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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