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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6 1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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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MASTER)

(데일리뉴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총 596건으로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자금 및 계좌 제공, 거래 일임 및 묻지마식 거래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에 대해 사건 키워드로 전수검색하여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도출했다. 6가지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투자자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M)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이 있다.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의 약 22%(35건), M&A과정에서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 사건의 약 36%(24건)를 차지했다. 한편 지인 등으로부터 일임 받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례는 전체 시세조종 사건의 약 58%(93건)를 차지하여, 시세조종에 외부자금이 동원된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둘째, (A) 차명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MASTER)


(데일리뉴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총 596건으로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자금 및 계좌 제공, 거래 일임 및 묻지마식 거래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에 대해 사건 키워드로 전수검색하여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도출했다.

6가지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투자자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M)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이 있다.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의 약 22%(35건), M&A과정에서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 사건의 약 36%(24건)를 차지했다.

한편 지인 등으로부터 일임 받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례는 전체 시세조종 사건의 약 58%(93건)를 차지하여, 시세조종에 외부자금이 동원된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둘째, (A) 차명계좌·일임계좌 등이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절반(약 51%)을 차지했다.

특히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가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통정매매 등에 차명계좌 및 일임계좌가 이용된 사례가 시세조종 사건의 78%(124건)에 달했다.

셋째, (S)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있다.

최근 3년간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는 27건에 이르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 찌라시 등을 그대로 복사·재전달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도 발생했다.

인터넷, SNS 등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빠르게 정보를 유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추세다.

넷째, (T) 무분별한 투자행태다.

인터넷 카페 등 SNS를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함으로써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주도세력으로부터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마‘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양태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다수 계좌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빈번하게 제출하는 효과가 있어 시세조종에 자주 사용됐다.

다섯째, (E) 불공정거래 법규인식 미흡이다.

위반행위자 기준으로 볼 때 최근 3년간 상장기업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전체의 33%에 달했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사건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회사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매매나 미공개 시장 정보의 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개인 투자자도 관련법규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섯째, (R) 반복적 위반행태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위반 전력자의 가담비율은 평균 30% 수준으로(사채업자는 평균 20%) 전력자 또는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최근 3년간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사건(20건)에서 전력자가 가담한 사건은 50%(10건)로 전력자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개입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투자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상장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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