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개발·운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오픈AI가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게시했다. 오픈AI가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게시한 것은 한국어가 처음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영, 국내 이용자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15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영어 및 한국어 버전 두 개로 게시하기 시작했다. 영어 버전과 동일하게 게시된 한국어 버전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이용 방법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자의 권리 ▲미국 주법에 따른 추가 (개인정보) 공개 등 총 11개 항목이 담겨있다.
한국어 버전이 마련된 계기는 지난 7월 개인정보위가 오픈AI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하면서다.
사실 이번 제재 이전에 지난해 챗GPT가 공개된 후 업계에서는 생성형 AI로 업무 효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만큼 걱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바로 생성형 AI 학습에 소요되는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10시 챗GPT 유료 사용자 중 일부의 이름과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일부 등의 정보가 다른 사용자 화면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 노출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 687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픈AI는 이 사고를 한국에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개인정보위가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오픈AI는 자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한국어 버전을 내놓고 하단에는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를 링크로 추가 제공하기 시작했다. 링크를 클릭하면 오픈AI가 한국 법령에 의해 추가로 요구되는 개인정보지침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에는 챗GPT 이용 연령 중 ‘아동’의 기준이 기존 13세에서 14세로 높아졌다. 아동을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오픈AI는 자사의 서비스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는 제공되지 않고,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이 기준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법령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향됐다.
한편 국내 이용자를 위한 별도 지침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지정하고 ‘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의 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연락처, 국내대리인을 명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어 버전 게시와 관련 “오픈AI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서비스 대상국 중 하나이며,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자체 구축한 업체뿐 아니라 여러 산업군의 기업과도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법적 걸림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요청에 따라 오픈AI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한국인을 위한 버전을 마련해 게시하고 한국 법령 준수 의지를 밝히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개인정보법 준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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