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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6 15:26 (수)
종합

올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 정비

(데일리뉴스) 2016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 정비에 나선다고 익산시는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선박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 월 말일을 납기로 반반씩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7월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분의 경우, 주택 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9월말 납기로 부과 된다. 이에 시는 기초 과세자료인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형질변경, 비과세 감면 자료 및 사치성재산 등에 대해 6월 말까지 일제조사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기준일 현재 소유자(취득자)가 재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 등을 매매할 경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철저한 조사 정비

올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 정비


(데일리뉴스) 2016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 정비에 나선다고 익산시는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선박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 월 말일을 납기로 반반씩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7월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분의 경우, 주택 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9월말 납기로 부과 된다.

이에 시는 기초 과세자료인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형질변경, 비과세 감면 자료 및 사치성재산 등에 대해 6월 말까지 일제조사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기준일 현재 소유자(취득자)가 재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 등을 매매할 경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철저한 조사 정비를 실시하여 누수 없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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