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한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데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을 달리하며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에 집중했다.
만약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이들 법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를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라는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며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도 재표결을 앞둔 상태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 법안에서 협치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일단 26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재표결과 별개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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