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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21: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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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통과…위성 15기 싣고 발사관리 단계로

우주항공청, 25일 발사허가 심사 결과 심의·의결…사용 목적·안전관리·손해배상 책임 부담 능력 등 약 3개월 검토 초소형군집위성 5기·큐브위성 10기 태양동기궤도 투입…정확한 발사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호기가 법률에 따른 발사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제1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사에서는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를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한다. 위성 개발과 발사체 제작에 이어 발사허가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누리호 5차 발사는 발사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실제 발사 준비 단계로 넘어갔다.

정확한 발사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우주항공청의 최근 자료는 누리호 5차 발사를 올해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발사체와 위성, 발사장 준비상태와 기상 등 실제 발사 조건을 점검해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누리호 4차 발사 모습. 누리호 5호기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를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진출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누리호 4차 발사 모습. 누리호 5호기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를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진출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약 3개월 동안 사용 목적부터 안전관리까지 심사

이번 의결에 앞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누리호 5호기의 발사계획을 검토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심사에서는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과 안전관리의 적정성, 사고 발생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발사허가는 누리호 개발사업 내부의 일정 결정과는 다른 법률상 절차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대한민국 영역이나 관할 지역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신청자는 발사계획서와 함께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누리호 5호기는 이번 의결을 통해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발사허가 절차를 거쳤다. 다만 허가가 실제 발사 날짜와 시각까지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자료에서도 앞으로 발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발사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5기 한꺼번에 궤도 투입

5차 발사의 핵심 탑재체는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다. 우주항공청과 KAIST는 지난 13일 이들 위성의 운송 전 검토회의를 열고 제작과 환경시험 결과, 누리호 탑재 적합성, 발사 준비상태, 지상국과 초기운영 준비상태 등을 점검했다.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은 100㎏ 미만의 지구관측위성 10기를 여러 대 묶어 운용하는 사업이다. 각 위성에는 저궤도에서 흑백 약 1m급, 컬러 약 4m급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전자광학카메라가 탑재된다.

시제기인 1호는 2024년 4월 먼저 발사됐다. 이후 운용 과정에서 확보한 결과를 반영해 군집운용 기술과 추력 성능 등을 보완한 2~6호가 이번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린다.

정부 계획대로 2027년까지 10기가 모두 구축되면 위성들은 2개 궤도면에 5기씩 배치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를 통해 한반도 지역을 하루 3회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점을 24시간 안에 다시 관측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위성영상의 확보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사업 목적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발사는 이러한 군집을 구성할 같은 계열의 지구관측위성 5기를 한 차례에 투입한다는 점에서도 앞선 누리호 임무와 구별된다. 발사 이후에는 각각의 위성을 정상 궤도에 배치하는 데 이어 여러 위성을 하나의 관측체계로 운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큐브위성 10기는 전리권·해양·우주부품 검증

초소형군집위성과 함께 실리는 큐브위성 10기는 서로 다른 연구와 기술검증 임무를 맡는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이들의 주요 임무로 전리권 관측과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환경 검증, 해류 분석 등을 제시했다.

앞서 누리호 5차 부탑재위성으로 선정된 위성에는 GNSS 신호를 이용해 전리권을 관측하는 SLEDGE, 해양 환경을 분석하는 PERSAT, 우주날씨와 우주물체 관측을 수행하는 COMMAND v1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와 도시공간 변화 관측, 초분광 영상 확보, 우주환경에서의 단백질의약품 결정 성장 실험을 수행하는 위성들도 탑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KAIST의 GBSAT과 조선대의 CPSat 등 대학이 개발한 큐브위성도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릴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위성 E3T 2호는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소자와 자세제어·추진 관련 부품 등을 실제 우주환경에서 시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는 국가 지구관측 군집 구축과 함께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개발한 소형위성과 부품을 실제 우주에서 시험하는 임무를 한 번에 수행하게 된다.

4차에서 시작된 민·관 공동 제작·운용 체계 이어가

누리호 5차 발사는 민간기업이 처음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발사는 아니다. 민·관 공동 제작·운용 구조는 2025년 11월 4차 발사부터 본격 적용됐다.

4차 발사에서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구성품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발사운용에도 참여했다. 당시 누리호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 등 모두 13기를 싣고 발사됐다.

5차에서도 이 민·관 협력 구조가 이어지지만 탑재 임무는 달라진다. 4차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주탑재위성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군집을 구성할 초소형 지구관측위성 5기가 주탑재위성으로 동시에 발사된다. 큐브위성까지 합한 전체 탑재 위성 수도 15기로 늘어난다.

발사관리 절차 거쳐 실제 발사일 결정

발사허가 심사를 마친 누리호 5호기는 앞으로 발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실제 발사 준비상태를 계속 점검한다. 발사체와 탑재위성뿐 아니라 나로우주센터의 발사설비, 기상과 발사 안전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앞선 누리호 4차 발사에서도 발사관리위원회가 발사체와 위성, 발사장 준비상태와 기상 등을 검토해 발사 예정일을 정한 뒤 발사 직전 다시 추진제 충전 여부와 기술적 준비상태를 확인해 최종 발사시각을 결정했다.

누리호 5차 발사의 정확한 날짜는 25일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발사가 이뤄진 뒤 초소형군집위성 2~6호는 초기교신과 상태점검, 탑재체 기능시험, 영상 검·보정 등을 거쳐 군집운영을 준비하게 된다. 이번 발사허가 의결로 누리호와 15기의 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주요 사전 절차 하나가 마무리됐다.

출처: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체(누리호) 5호기 발사 승인」(2026.8.25) · 우주항공청 「국내 최초 군집형 초소형위성, 양산기 5기 발사준비 완료」(2026.8.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주개발 진흥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4차 발사 관련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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