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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6:4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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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 야권 윤대통령 탄핵절차 돌입...6~7일경 표결 '속전속결'

야6당 4일 오후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5일중 본회의 보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맨오른쪽)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맨오른쪽)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 야권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제출하며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게임 해제를 선언한지 불과 10시간여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오후 2시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5일중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6~7일경 국회 표결에 부치는 등 속전속결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핵심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범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는 구조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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