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4 16:02 (월)
🇰🇷🇺🇸
국회

석달째 국회서 잠자던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골자 R&D세액공제기한 7년 연장안도 동시 의결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작년 11월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후 탄핵정국에 밀려 잠자던 'K칩스법'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K반도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첨단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1%→20%)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핵심 엔지니어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허용 여부로 뜨거운 감자가 된 '반도체특별법'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면, K칩스법은 기업에 당장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기재소위를 통과됐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