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후 탄핵정국에 밀려 잠자던 'K칩스법'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K반도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첨단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1%→20%)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핵심 엔지니어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허용 여부로 뜨거운 감자가 된 '반도체특별법'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면, K칩스법은 기업에 당장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기재소위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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