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2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와관련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사건의 시작에 내란수괴이자 편집증·과대망상 환자인 윤석열이 있었다는 점은 온 국민이 똑똑이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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