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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6:0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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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야당의 대응은?

한대행 19일 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책임 있는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리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헤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굽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6개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국회관련 2개법안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쳐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특히 농업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달았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며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령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권한을 위임받은 한 대행이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한 대행까지 탄핵소추에 나서기는 심리적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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