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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18:4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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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산업

기술유출 브로커·해킹까지 영업비밀 침해로…유출 전 과정 규율한다

영업비밀 침해를 전제로 기업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정보를 빼내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범위가 넓어진다.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했던 형사처벌 요건도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23일 현재 법률번호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영업비밀을 직접 빼낸 사람뿐 아니라 침해를 연결한 브로커와 해킹을 통한 취득, 탈취한 정보의 사용·유통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처럼 인력 이동과 디지털 자료 반출이 기술유출 경로가 될 수 있는 산업에서는 채용관리와 정보보안을 함께 점검해야 할 제도 변화다. 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접근과 사이버 침입, 기술정보 유출이 결합된 영업비밀 침해. A

영업비밀 침해를 전제로 기업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정보를 빼내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범위가 넓어진다.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했던 형사처벌 요건도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23일 현재 법률번호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영업비밀을 직접 빼낸 사람뿐 아니라 침해를 연결한 브로커와 해킹을 통한 취득, 탈취한 정보의 사용·유통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처럼 인력 이동과 디지털 자료 반출이 기술유출 경로가 될 수 있는 산업에서는 채용관리와 정보보안을 함께 점검해야 할 제도 변화다.

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접근과 사이버 침입, 기술정보 유출이 결합된 영업비밀 침해. AI그래픽=데일리뉴스
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접근과 사이버 침입, 기술정보 유출이 결합된 영업비밀 침해. AI그래픽=데일리뉴스

영업비밀 침해를 연결한 브로커도 책임 대상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영업비밀 제공을 조건으로 기업의 임직원을 경쟁사 등에 이직시키거나 이를 중개한 브로커에게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적용할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한 사람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침해행위를 규정했다. 브로커가 인재 중개인이나 헤드헌터의 형태로 이직을 연결하면서 영업비밀 제공에 개입해도, 정보 취득이나 누설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형법상 교사죄나 방조죄를 적용하려면 브로커가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거나 실행을 도왔다는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일부 사례에서 영업비밀 유출이 아닌 「직업안정법」상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데 그쳤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 5월 관련 의원안들을 심사하면서 소개·알선·유인을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특정한 침해행위를 성사시키기 위해 사람이나 기업을 연결한 행위도 직접적인 민·형사 책임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구조다.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명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방법에는 해킹이 명시된다. 현행법은 절취·기망·협박과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문에는 해킹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았다.

해킹을 통한 정보 탈취가 이번 개정으로 처음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빼내는 행위는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 다른 형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이버 침입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이 침해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직접 적었다. 국회 전문위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킹을 명시하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문서나 저장장치보다 서버와 클라우드, 업무용 계정에 보관되는 환경을 법문에 반영한 조치다. 외부 공격자가 계정을 탈취하는 경우뿐 아니라 접근권한을 벗어나 비공개 기술자료를 가져가는 행위도 실제 침입 경로와 정보 취득 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다.

부정취득 뒤 사용·누설은 별도의 목적 입증 부담 줄여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의 형사처벌 근거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부정취득과 이후의 사용·누설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킹·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추가로 입증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목적 입증요건의 변화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든 영업비밀 사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당사자가 이후 이를 사용·공개·누설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으로 자료를 접한 임직원이 퇴직 후 이를 사용한 사건처럼 부정취득이 선행되지 않은 유형은 비밀유지 의무와 사용 경위 등 별도의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정상적인 이직과 일반적인 경력은 규제 대상 아냐

개정안이 모든 경쟁사 이직이나 헤드헌팅을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한 경우다.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채용업체가 지원자의 경력과 업무능력을 평가해 이직을 연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내부정보가 모두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기업이 비밀로 관리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한다. 특정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브로커가 그 자료의 제공을 전제로 이직을 연결했는지, 소개·알선 과정에서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관여했는지가 실제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된다.

채용 조건이나 별도 보수에 이전 회사의 설계자료·제조공정·소스코드·고객정보 제공을 연결하거나 자료 반출 방법까지 조율했다면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채용 협의 내용과 보수계약, 이메일·메신저, 파일전송 및 계정접속 기록 등이 관여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인사관리와 정보보안을 하나의 기록으로 연결해야

개정안은 기업의 기술보호 업무도 채용·재직·퇴직과 정보보안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 출신 인력을 채용할 때 이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안내하고, 외부 헤드헌터와의 계약에도 영업비밀 제공을 채용 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재직 중에는 핵심자료의 접근권한과 내려받기·외부전송 기록을 관리하고, 퇴직 단계에서는 회사 자료의 반환·삭제와 비밀유지 의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서버와 클라우드의 계정 변경 및 접속 기록은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과정과 이후의 사용·유통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법률상 보호를 받으려는 기업은 기술자료를 실제로 영업비밀로 관리했다는 근거도 갖춰야 한다. 비밀 표시와 접근권한 제한, 저장·반출 통제, 비밀유지계약과 퇴직자 계정 회수 등이 이 과정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기밀유지 문구만 두고 정보별 접근과 사용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의 비밀관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춘 기업의 기술상·경영상 정보가 대상이어서 인공지능 학습자료와 모델 설계, 반도체 공정정보, 배터리 소재 배합과 제조조건 등 다양한 산업정보가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을 실제 자료 반출 시점에만 한정하지 않고, 침해를 연결한 사람과 사이버 침입, 취득한 정보의 사용·누설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다룬다. 공포와 시행 이후에는 소개·알선·유인의 관여 정도와 정상적인 인력 중개의 경계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정하게 된다.

출처: 지식재산처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2026.8.21.) ·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9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대법원 2022다242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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