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제정을 2월 국회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도체법 신속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는만큼 반도체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신속한 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대규모 전력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법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달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은 야당 일각에서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