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의는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발의한 과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적극 요청했다.
상의는 우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의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 환급제'(Direct Pay) 도입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 입법,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의 2030년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 계획에 따라 전력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과도한 규제 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도 요청했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원리에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 뿐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던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상의는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상의는 지역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 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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