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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5:5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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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정국 속 금투세폐지·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안 국회 통과

국회 10일 본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상속증여세법은 부결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감액예산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감액예산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이른바 '코인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대통령 조기탄핵과 질서있는 퇴진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선 정부의 내년도 예산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673조3천억원)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예산안의 의결된 것인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담겨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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